•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

공무원 징계규정 중에 경고, 주의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8-01-04

조회수1,165

 

관리자

| 2018-01-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공무원징계규정 중 경고, 주의에 관한 별도 규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기는 하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경고, 주의 훈계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와 달리 각급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관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52이혼상속

완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

이이이

2018.01.221,253
6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장 답변서 관련 문의 1

김김김

2018.01.221,661
650기타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1

이서준

2018.01.221,400
649헌법소송

완료

강제성추행 관련질문입니다1

이○○

2018.01.218
64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 1

민민민

2018.01.19748
647소년보호

완료

고소대리도 하시나요 1

강강강

2018.01.19782
646기타

완료

학폭위 처분1

신신신

2018.01.19961
645기타

완료

구청으로부터 운영정지처분1

하하하

2018.01.19577
644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이이

2018.01.19754
643

완료

국가토지매입1

권○○

2018.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