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처분 불복

 

소년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보호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수 있나요? 재심? 항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말이

등록일2018-01-29

조회수748

 

관리자

| 2018-0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호처분의 내용을 검토하여

1. 법령위반
2. 중대한 사실오인
3. 처분의 부당성

위의 세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년, 보호자, 소년의 보조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고할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3조)

보호처분은 총 10가지이며, 이중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이나 소년원에 송치되어야 하는 중한 처분입니다.
이러한 처분에 항고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도 수위가 낮은 보호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은 7일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
7일이내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빠른 대응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1,737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605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180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375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012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445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550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584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