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 제69조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기간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와 수행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보정명령을 받아 변호인 선임 후 다시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30일이 지난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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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1-03
조회수1,676
관리자
| 2017-01-03
안녕하세요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최초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른 재차의 심판청구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인이 소원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補正命令)을 받고 청구기간 경과 후인 일자에 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대리인명의로 된 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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