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550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1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소송기간및 방법문의1

도도도

2017.11.242,724
510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변호사 도움1

민민민

2017.11.23805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023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515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60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754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727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584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1,995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