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요

4월 6일이 판결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선고받고 기간이 좀 지난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4-25

조회수3,128

 

관리자

| 2017-04-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도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 선고를 받았다면 신고의무 기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빠르게 연락하여 절차안내를 받고 적절하게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변경 및 위반과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11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280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53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821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243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481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981
19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을 원합니다.1

이비자

2017.06.131,251
193아동학대

완료

지하철에서 다리를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인가요?1

박몰카

2017.06.131,225
192아동학대

완료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등록 문의1

남주혁

2017.06.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