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인데, 기소유예 받은 것은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제가 공무원이고 작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9

조회수1,311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범죄경력조회시에는 기소유예 받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발급하는 수사기록조회를 체크하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5년까지는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경, 검찰 자료에 남게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유선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1헌법소송

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64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675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972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476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748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811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988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995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1,430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