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신규분양아파트의 준공승인이 입주 예정일 보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보면 귀책사유로 인한 3개월 초과하면

을이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차차차

등록일2018-01-09

조회수1,309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원칙적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 그에 따른 지급한 매매대급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입주예정일,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의 지급
등 관련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해당할 경우 분양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326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1,632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1,422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2,125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309
634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 재심가능여부 1

이이이

2018.01.091,929
633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관련 문의1

표표표

2018.01.092,182
632

완료

분양계약해제 철회1

이이이

2018.01.092,156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804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