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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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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여쭈어볼게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술먹고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옆에 막대기가 있어서 방어 차원에서 처음에는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 자꾸 공격해서 제가 2대정도 막대기로 때렸어요. 근데 경찰측에선 과잉방위로 보고 약간 특수상해죄가 될지 모른다고 하네요. 근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고 하던데 벌금형이 없어서 심난하고 침해를 받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에 헌법소원을 해서 이기게 될 경우 정부에서 특수상해죄 벌금형 조항을 만들게 될때 그전에 과잉방어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후 벌금형 제도가 생기면 저가 다시 재판해서 벌금형을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헌법소원을 소송을 걸었으니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도 벌금형조항도 생기면 벌금형으로 감형을 해달라고 재판을 다시 걸수있나요? 소송을 통해서 구재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수도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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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성문

등록일2018-01-29

조회수595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44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이이

2018.01.19759
643

완료

국가토지매입1

권○○

2018.01.177
642소년보호

완료

통고와 수사(송치)1

김○○

2018.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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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어떤판결..1

이○○

2018.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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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기소유예 문의1

윤수영

2018.01.12819
639소년보호

완료

재심절차 문의합니다1

이지지

2018.01.121,076
638소년보호

완료

재심문의1

김하하

2018.01.12599
637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문의1

김은형

2018.01.12817
636이혼상속

완료

이혼관련문의1

이지은

2018.01.12906
635

완료

신규분양 아파트 계약 해지관련 1

차차차

2018.01.0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