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436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33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896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722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626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280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049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420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173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