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소땡땡

등록일2018-06-15

조회수12,436

 

관리자

| 2018-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4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업소에서 행위를 하기 전인데, 처벌되는지

송강호

2017.06.151,060
203아동학대

완료

현역 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관련 처벌 여부1

송중기

2017.06.153,212
202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관련 문의1

박근혜

2017.06.15922
201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후 취업제한 문의1

신길동

2017.06.14824
2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1

박재범

2017.06.141,317
199소년보호

완료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1

주결경

2017.06.14970
198아동학대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1

배치기

2017.06.142,931
197아동학대

완료

스토킹때문에 미치겠어요. 2

김매력

2017.06.141,317
196헌법소송

완료

성매매 특별법 관련 헌법소원1

박랄라

2017.06.131,514
195소년보호

완료

제 아이의 친구가 자기를 만졌다고 합니다...1

서서희

2017.06.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