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한 나라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시킨 것을 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심사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재인

등록일2017-06-20

조회수778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는 곧 헌법기관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제외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상담요청합니다2

김○○

2021.01.044
13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해서 상담원합니다1

최○○

2021.01.045
134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이○○

2021.01.042
134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험사기 1

김○○

2021.01.045
1347헌법소송

완료

폭행죄 기소유예1

대○○

2021.01.043
134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상담 1

신○○

2021.01.043
134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상담 요청 1

김○○

2021.01.042
134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몇 호 나올까요 1

이○○

2021.01.042
1343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했습니다 1

정○○

2020.12.313
1342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입니다. 1

이○○

2020.12.313